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경기도 시내버스 (문단 편집) == 지역별 업체 및 면허 체계 == 각 지자체마다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[[버스 회사]]들이 존재한다. 자세한 사항은 [[버스 회사]] 문서 참조. 다른 업계와는 달리 버스 업계는 지역 독점을 어느 정도 인정받고 있다. 혹자들은 이를 두고 '지방 호족'이나 '춘추전국시대'라고 한다. 또한 해당 지자체가 발급한 면허를 통해 어느 지역의 버스인지 알 수 있다.(경기 79 아 및 79 자는 결번이며, 경기 70 자와 73 자는 각각 성남시와 고양시에 배정되어 있으나 미사용) 그러나 노선 매각 및 차돌리기(주로 KD 계열) 등의 이유로 100% 일치하지는 않는다. 보다 자세한 목록은 각 버스 회사 문서의 면허 체계 문단을 참고할 것. 아래의 시군별 면허 체계는 숫자 및 바, 아, 사, 자 순서로 나열했다.[* 경기 70 바 면허인 수원시부터 경기 75 자 면허인 하남시까지는 경기도 국회의원 선거구 순서를 거의 그대로 따른다. 예외적으로 경기 72 바 면허인 의정부시가 경기 71 바 면허인 안양시보다 선거구 순서에서 앞에 있고, 경기 72 자 면허인 동두천시는 연천군과 복합선거구를 이루고 있고, 경기 74 바인 과천시는 경기 75 아 면허인 의왕시와 같은 선거구다. 그러나 면허 체계 순서로는 양주시가 다음으로 오지만 국회의원 선거구 순서로는 경기 78 아 면허인 용인시가 다음으로 붙고 그 이후로 그냥 뒤죽박죽이다.] * [[수원시]]: 경기 70 바[* [[수원여객]], [[남양여객]], [[삼경운수]](일부), [[용남고속]](시내부). [[코버스]] 회원사인 [[삼화고속]]과 [[한일고속]] 소속 [[고속버스]] 차량들의 차적지도 수원이라서 같은 번호판을 달고있가.]/사[* [[삼경운수]](일부), [[성우운수]], [[경진여객]](수원면허 노선 한정), [[용남고속]](시외부)] * [[성남시]]: 경기 70 아[* 성남 시내버스와 [[중앙고속]]의 고속버스 차량들이 이곳에 차적을 두고 있다. ] * [[안양시]]: 경기 71 바[* 안양시 시내버스 외에도 고속버스 회사인 [[동양고속]]의 본사가 안양 [[호계동]]에 있어서 동양고속 차량들 역시 안양에 차적을 두고 있다.--안양고속-- ]/사[* 경기 71 사의 경우 [[만안운수]] 차량 2대와 관광버스회사인 성우항공 일부 차종이 사용하고 있다.] * [[부천시]]: 경기 71 아/자[* [[청우운수]] 일부 차량] * [[의정부시]]: 경기 72 바 * [[평택시]]: 경기 72 아 * [[광명시]]: 경기 72 사 * [[동두천시]]: 경기 72 자[* 80-2, 81, 82, 83, 100번으로 운행되는 차량은 연천군 면허인 '경기 77 사'를 사용한다.] * [[안산시]]: 경기 73 바[* [[경원여객(안산)|경원여객]], [[태화상운(안산)|태화상운]]]/사[* [[한일고속]], [[선진고속]], 관광버스] * [[고양시]]: 경기 73 아 * [[과천시]]: 경기 74 바 * [[남양주시]]: 경기 74 아 * [[구리시]]: 경기 74 사 * [[오산시]]: 경기 74 자 * [[시흥시]]: 경기 75 바 * [[의왕시]]: 경기 75 아 * [[군포시]]: 경기 75 사 * [[하남시]]: 경기 75 자 * [[양주시]]: 경기 76 바 * [[화성시]]: 경기 76 아 * [[여주시]]: 경기 76 사 * [[파주시]]: 경기 76 자 * [[광주시]]: 경기 77 바 * [[포천시]]: 경기 77 아 * [[연천군]]: 경기 77 사 * [[가평군]]: 경기 77 자 * [[양평군]]: 경기 78 바 * [[용인시]]: 경기 78 아 * [[이천시]]: 경기 78 사 * [[안성시]]: 경기 78 자 * [[김포시]]: 경기 79 바 * 경기도 공통 증차면허 : 경기 79 사[* 주로 [[전세버스]] 면허가 많고, 시내버스로는 [[화성운수]]가 이 면허를 사용한다.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